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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변경에 의한 조정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나 실제사용 개념은 시공후에나
산정 가능한 것이므로 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 라는 의미의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해야한다. 구체적인 실비 산정방법등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잡비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총리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비의 산정기준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 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제74조(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①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②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③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3조 및 제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 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이 예규는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는 계약체결일과 관계없이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8, "실비산정기준"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