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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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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
기존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까지 확대
공공택지의 정의
① 「주택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④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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