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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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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① 기본형건축비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말한다)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한다.
② 기본형 건축비의 고시는 매년 3월1일, 9월1일 두차레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함.
- 지상층 건축비 산정방식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거전용면적별 최고층수의 단가에 해당 주택의 공급면적을 곱하여 산정
- 지하층 건축비 산정방식 : 지하층의 기준면적은 주택분양시에 계약면적이 반영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포함) 지하층 기본형 건축비를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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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상층의 구조형식에 가산되는 비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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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포함)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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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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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10% |
철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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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② 지하층의 구조형식에 가산되는 비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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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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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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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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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③ 지상층 및 지하층 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접으로 이루어진 경우 당해 층의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④ 특수형태의 주택에 가산되는 비용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
(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⑤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 주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⑥「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경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⑦ 법정초과 복리시설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설치비
⑧ 인텔리전트 설치비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시설비, 쓰레기이송설비
⑨ 임해, 매립지 등 입지특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구조물의 방염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ㆍ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용되는 비용
⑩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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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 인정범위의 기준이 되는 "매입"한 시점의 해석
(경ㆍ공매 낙찰가격)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결정이 있은 날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매입계약이 이루어진 날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 「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의 신고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진 날
주택단지 내의 일부 택지는 감정평가금액 또 일부는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는 식으로 택지비 인정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하나의 주택단지는 전체를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아야 함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하더라도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일부는 법 공포일('07.4.20) 전에 매입하였고,
일부는 법 공포일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전체 주 택단지를 법 공포일 이후 매입한 것으로 보고 택지비를 산정
사업주체가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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