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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가지정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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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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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단, 다만, 지정문화재 중 일반묘역,
일반묘역내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는 제외) |
| 부산광역시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
지점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05. 2. 16>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 지점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0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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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대구광역시 |
상동 |
좌동 |
| 인천광역시 |
상동 |
좌동 |
| 광주광역시 |
상동 |
좌동 |
| 경기도 |
500m |
300m |
| 강원도 |
500m |
좌동 |
| 충청북도 |
500m |
300m |
| 충청남도 |
상동 |
좌동 |
| 전라북도 |
상동 |
좌동 |
| 전라남도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0m(단,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500미터까지의 지역), 그 외 지역 500m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0m
(단,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300미터까지의 지역),
그 외 지역 300m |
| 경상북도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0m, 그 외 지역 500m |
좌동 |
| 경상남도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0m[단,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5층 이상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500m], 그 외 지역 500m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0m, 그 외 지역 300m |
| 제주특별자치도 |
500m |
3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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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현상변경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지자체 별로 심의기준과 적용방법이 상이함.
15개의 광역지자체(시 · 도)중 심의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경남, 제주
등이고, 서울시가 “ 문화재 주변 건축물 사전승인업무처리 지침 ”을
제정하여 심의지침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수원시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심의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점, 규제범위, 높이 제한기법 등의 내용은 상세하지 않은 실정임.
| 구분 |
심의기준적용여부 |
심의기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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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앙각에 의한 규제/거리(경계로부터)의 2배 높이까지 허용 |
| 부산광역시 |
적용 |
앙각에 의한 규제 |
| 대구광역시 |
적용 |
규제(3층이상 건축대상)/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건축물의 경우 2층까지는 심의 통과 |
| 인천광역시 |
적용 |
앙각에 의한 규제/서울시 기준 적용 |
| 광주광역시 |
기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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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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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시 · 군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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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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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
기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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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시 · 군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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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
기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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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
기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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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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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기준없음 |
앙각에 의한 규제/경계상에서 문화재 높이 기준으로
앙악27~30도 규제 |
|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
앙각에 의한 규제/경계상의 높이 1.5mdptj 27도~30도로 규제 |
자료: 장윤배 외 2인,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규제 개선방안(Improvement of Building Control near Historic Monuments)
경기개발연구원,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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