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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세부항목/내용

구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서울특별시

100m

50m(단, 다만, 지정문화재 중 일반묘역,
일반묘역내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는 제외)

부산광역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
지점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05. 2. 16>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 지점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05. 2. 16>

 

좌동
대구광역시 상동 좌동
인천광역시 상동 좌동
광주광역시 상동 좌동
경기도 500m 300m
강원도 500m 좌동
충청북도 500m 300m
충청남도 상동 좌동
전라북도 상동 좌동
전라남도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0m(단,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500미터까지의 지역), 그 외 지역 500m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0m
(단,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300미터까지의 지역),
그 외 지역 300m
경상북도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0m, 그 외 지역 500m 좌동
경상남도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0m[단,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5층 이상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500m], 그 외 지역 500m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0m, 그 외 지역 300m
제주특별자치도 500m 300m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현상변경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지자체 별로 심의기준과 적용방법이 상이함.

15개의 광역지자체(시 · 도)중 심의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경남, 제주 등이고, 서울시가 “ 문화재 주변 건축물 사전승인업무처리 지침 ”을
제정하여 심의지침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수원시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심의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점, 규제범위, 높이 제한기법 등의 내용은 상세하지 않은 실정임.

 

구분 심의기준적용여부 심의기준
서울특별시

적용

앙각에 의한 규제/거리(경계로부터)의 2배 높이까지 허용

부산광역시

적용

앙각에 의한 규제
대구광역시 적용 규제(3층이상 건축대상)/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건축물의 경우 2층까지는 심의 통과
인천광역시 적용 앙각에 의한 규제/서울시 기준 적용
광주광역시 기준없음  
대전광역시 적용  
경기도 시 · 군에 위임  
강원도 적용  
충청북도 기준없음  
충청남도 시 · 군에 위임  
전라북도 기준없음  
전라남도 기준없음  
경상북도 적용  
경상남도 기준없음

앙각에 의한 규제/경계상에서 문화재 높이 기준으로
앙악27~30도 규제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앙각에 의한 규제/경계상의 높이 1.5mdptj 27도~30도로 규제

 

자료: 장윤배 외 2인,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규제 개선방안(Improvement of Building Control near Historic Monuments)

경기개발연구원,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