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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사업
[별표 1] <개정 2013.3.2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



근거 법률



사업명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사업
「주택법」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 (이하 이 호에서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공장용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건축법」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창고시설의 설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ㆍ
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6.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굴착사업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골프장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건설사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건축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
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특화사업(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경륜ㆍ경정법」

 

경륜장 설치사업 및 경정장 설치사업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사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 설치사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의 법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
(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