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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연혁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생산하거나 증식시킬 수 없는 반면에 우리 국민이 공통으로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토지소유 또한 일부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됨으로 해서 토지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특히,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제도의 불비로 사유화 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회적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 됨으로서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 하였으며 이는 토지문제로 제기되어 마침내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80년대 후반 토지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 사유화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대 도입하였다

 개발부담금제는 이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98.12.28'(법률 제 5,586호)폐지 되었다.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 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법 제1조).
 


이 법은 1989. 12. 30 법률 제 4,175호로 제정되었으며, 1990.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 뒤 이 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완화가 필요하였다.
토지가 개발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면 지가가 상승되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완화조치 이전에 개발부담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개정은 용도지역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가상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목변경사업을 부과대상에 추가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원이 납부의무자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 전에 취득한 경우 개시시점은 취득일

→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분 부터 적용 및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의 개시시점은 이 법 시행일
(부칙 제 2조 및 제 3조)

이 개정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공단의 분양가인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다음 사업의 경우 부담금의 50%를 감면하였다.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중소기업용 공업단지조성사업(수도권지역 제외) 및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감면규정의 시행일은 법 시행 당시 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부터 적용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
이 개정은 그 동안 구역 내 행위제한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입은 재산적 손실 등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 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소유자의 경우 개발이익의 20%만 부담금을 부과
(시행령에서 1,650㎡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으로 함 - '97.6.25)


종료시점지가의 정산제도 폐지


⇒ 공포일부터 시행(법 개정이전에 부과된 것은 종전 규정 적용)

경제의 어려움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개발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하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개발부담금 부담을 덜어 주어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99.12.31까지 인가받은 사업 중 '98.9.19 이후 준공사업은 면제


'98.9.19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부터 적용
(98.6.18부터98.9.19 사이에 종료된 사업중 시행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은 면제)

2000.1.1 이후에 인가받은 사업은 부담율을 25%로 인하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 대신 개발사업을 시행한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이 해산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상지가상승분 산정 시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시행령에서 공포일부터 적용 - 2000.5.10)


주택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재산으로 부담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조합원에게 부과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날부터 적용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경기 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2001.12.31, 법률 제6589호) 할 당시
동법 부칙으로 비수도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도록 규정하였다.

2005년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부과중지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하였다.
(8.31 부동산종합대책)

2002년 1월 1일 이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의 경우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법률 제6589호, 2001.12.31) 관련 조항(부칙 제2조)을 삭제.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하도록 함(부칙 제2조).


법률 제6589호「부담금관리기본법」부칙 제2조에 따라 부과가 중지되었던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09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됨에 따라 부과중지기간 중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발부담금의 결정을 위한
지가 산정방식을 보완하고 부과대상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정상지가상승분 계산방식의 개선(제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1) 현재 개발이익에서 제외되는 정상지가상승분의 계산 시 월별 평균지가변동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최근 시중금리의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음.

(2) 정상지가상승분의 계산 시 월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정상지가상승분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도별 100분의 8 및 분기별 100분의 2에서 연도별 100분의 6 및 월별 1천분의 5로 조정함.
나. 개발부담금이 감경되는 기관의 확대(제5조제2항제3호머목 신설)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는 공공기관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추가함.

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확대(별표 1 제10호)

(1)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바, 개발부담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목변경과 건축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 기간 동안
개별법으로 신설된 토지개발사업들이 부과대상사업에서 누락된 문제가 있음.

(2)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추가함.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비수도권에서의 산업용지 조성사업 제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특별개발우대사업, 투지진흥지구 안의 토지개발사업, 산업용지 조성사업 제외),
평택시 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중소기업 공장용지 제외),
경륜장․경주장설치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추가함.

(4)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지목변경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부담금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유사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형평을 기할 수 있음.


 


 이 개정은 '기업환경 개선대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 반면, 물류업체의 산업 활동이나
일반 기업의 물류활동 및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감면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감면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숩게 읽고 이해해서 장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법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었다.

개발부담금 50% 감면대상에 중소기업의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및 중소기업의 관광단지조성 사업을 추가

=> 이 법 시행(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 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추가

=> 이 법 시행 후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

산립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 => 이 법 시행 후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예외적으로 인가일 이전 토지취득일이 되는 경우에 대한 적용 한도를 설정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



이 개정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위하여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활성화 등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같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같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 이 법 시행(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어부터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경감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함.

⇒ 이 법 시행(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어부터 적용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잦은 민원과 소송, 비리를 유발시키고 있어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등에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였다.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면적이 2,700㎡이하인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사업은 제외)의 경우 개발비용 항목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 가능함

* 개발비용 = 개발사업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수도권 57,730원/㎡, 비수도권 40,830원/㎡)

⇒ 이 법 시행(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어부터 적용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2011. 11. 20부터 2013. 12. 31까지 적용
(국토해양부 告示 제2011-666호,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