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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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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계약담당자는 체결할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 체결시에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거래비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위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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