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의 감정평가금액 + 공공택지 외 택지비 가산비
1) 공공택지 외(민간택지) 택지비 : 민간택지는 알박기 등으로 인한 택지비의 과다 상승이
분양가 인상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택지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명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택지비로 인정)
① 택지의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금액의 의미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주체가 매입한 택지가 현시점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로서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택지비로 인정.
② 감정평가기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서 신청일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된 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
③ 감정평가 신청기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을 선정
2) 민간택지의 택지비 가산비
국가,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
(해당 사업주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업체는 제외),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산정한 아래의 공사비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遮水壁) 공사비
지하공사에서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지장물 철거비용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경비
3) 택지 실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택지비 = 실제 거래가격* +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택지비 가산비)
* 법 공포일('07.4.20) 이후 택지를 매입한 경우에 실제 거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의 120%까지 인정
* 법 공포일('07.4.20) 이전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한 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
- 택지 실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경ㆍ공매 낙찰가격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말함
③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택지 실 매입가 인정범위
(법 공포일('07.4.20) 이후 매입한 경우) ⇒ 택지비 인정범위를「(감정평가금액의 120% 이내) + 택지비가산비」로 한정
실제 거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20%까지만 인정한다는 의미임
감정평가금액은 택지의 감정평가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기 위한 감정평가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산정
(법 공포일('07.4.20) 전에 매입한 경우) ⇒ 실제 매입한 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
민간택지의 택지비 가산비 (실매입가 인정의 경우)
민간택지 가산비 목록 외에 택지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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