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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련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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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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