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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8-07-19 15:35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변경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법의 적용 제외 사업개정(시행일: ‘18.7.1)
당초 적용제외 대상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산재보험 적용
관련 내용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에 문의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토목: 070-4056-7370, 건축: 070-4056-7363

전기,통신,소방: 070-4056-7454, 7402, 7588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