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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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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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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8-07-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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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변경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개정(시행일: ‘18.7.1)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70-4056-7370, 건축: 070-4056-7363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54, 7402, 75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