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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5-21 13:31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
 
「주택법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4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다고 밝혔다.